'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서도 무죄(상보)

'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2심서도 무죄(상보)

머니S 2024-04-23 10:4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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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조민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조민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변호사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매체가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 많은 판단이 갈린다"며 "저희도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12일 사망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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