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자동차를 운전하던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2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성 A씨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A씨는 다리를 다쳤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임을 파악한 뒤 주거지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으나 B씨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는 도주치상 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현직 고양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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