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vs 생활비…황보승희 의원·검찰 법정 공방

정치자금 vs 생활비…황보승희 의원·검찰 법정 공방

연합뉴스 2024-04-22 18:4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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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용으로 사용"…황보 의원 "생활비로 들어온 것"

황보승희 무소속 국회의원 황보승희 무소속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이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보낸 돈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20년 3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 측이 황보 의원의 후배 계좌로 5천만원의 목돈을 보낸 것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황보 의원이 후배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2018년 말부터 정씨와 내연관계였고 한 달에 500만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후배 계좌를 통해 받았는데 불규칙적으로 받아보니 불편해 정씨가 10개월 치를 부친 것"이라며 "직접 받지 않은 건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생활비로 들어온 것을 변통해서 쓴 것일 뿐 나중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씨가 황보 의원의 국회 활동을 위해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황보 의원 측은 "서울에서 함께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 같이 집을 알아봤고 월세 일부와 관리비 등을 냈다"며 "생활필수품 등을 사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국회의원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 정씨는 "(황보 의원은) 부모님 제사나 자녀 둘의 결혼식 때도 모두 참석하고 누나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손자 이름도 자기 돈으로 짓는 등 사실상 아내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정씨의 말을 듣던 중 가정사 부분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달 20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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