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1대국회 마지막 쟁점 '채상병 특검', 이준석-조국 등 6개야당 "5월국회 신속 처리" 범野 공조

[이슈] 21대국회 마지막 쟁점 '채상병 특검', 이준석-조국 등 6개야당 "5월국회 신속 처리" 범野 공조

폴리뉴스 2024-04-19 23:49:08 신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특검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이 됐다. 범야권은 탄핵 얘기를 감추지 않으며 초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6개야당은 '통신기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6개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했다. 여당은 독소조항을 이유로 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6개야당 공동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재수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진보당 강성희 대표가 참석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혔다. 법안은 범야권 협의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화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상황이다. 21대국회는 오는 5월29일 종료된다. 

이준석-조국 등 6개야당 공동기자회견 "5월초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시간 끌면 국민적 역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기자회견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손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기자회견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손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6개야당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한다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 강한 어조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에서 심판받은 것은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이 부족해서였다"며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이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정했을 것이다. 과거 국민의 편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모습과 달리 무엇을 지키기 급급한 흔한 권력자의 모습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독소조항 같은 얘기 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이 해온 과오들에 대해 누군가 지적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특히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진보와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 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자신이 사건 서류 반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다. 그가 아니라면 서류를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조작이 전두환 독재 정권 붕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처럼 채상병 사건 축소 은폐 조작 의혹은 윤석열 검찰정권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을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 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고 성토했다.

여당은 독소조항 이유 들며 난색…이준석 "문제 되면 대안 갖고 오라"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견이 나뉜다. 채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특검법 자체에 독소조항이 있어 난색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보내기도 한다.

조경태 의원은 19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 에 출연한 자리에서 "채상병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은 수사기관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하다"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을 이유로 든 것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과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당으로서는 이 조항을 이유로 절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미 안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준석 대표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소조항이 채상병 특검법의 반대 이유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라"며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냥 거부만 하기도 힘든 尹대통령, 외통수에 걸린 형국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으로 통과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과반이 찬성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고 이 경우 3분의 2 숫자가 찬성해야만 한다. 200명의 찬성만 얻어낸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22대 총선 참패 영향으로 마냥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미 찬성 의사를 밝혔듯 이미 일부 비윤계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다. 만약 본회의 상정 때 이미 찬성이 200명을 넘어간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명분이 사라진다.

설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진다. 이 경우 범야권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명분을 주장할 수 있다. 또 22대 국회에서 단 8명의 의원만 이탈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라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쓰기도 힘들다. 거부하자니 이후 정국 경색이 걱정된다. 외통수에 걸린 형국이다.

결국 다음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이 당론인만큼 이재명 대표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협치 가능성 여부도 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연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17일 국회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연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하루라도 당겨 이달 25일까지 특검법 처리, 야당도 민의 받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를 통해 처리하자고 제안해올 수 있다. 그러나 범야권은 물론이고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유는 통신기록 때문이다. 통신기록 보관기간이 1년이어서 22대 국회로 채상병 특검법이 넘어간다면 통신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 통신기록이 없어진다면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수사는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고 증거 자체가 사라져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정원철 회장은 이날 6개야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신속한 특검 통과를 요구한다.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공수처와 경찰이 기한 내에 숙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수사외압의 통신기록 증거인멸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채상병 특검법은 5월 2일까지 갈 이유도 없다. 자동 부의된 안건을 한 달 동안 처리하지 못한다면 야당도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180석을 갖고도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국민의 질책을 회기 마치는 날까지 들을 작정인가. 5월 2일 처리하기로 한 특검법을 일주일 앞당겨 오는 25일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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