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함부로 쓴다' 꽃 선물한 형제 학대한 계모·친부 징역형

'돈 함부로 쓴다' 꽃 선물한 형제 학대한 계모·친부 징역형

한스경제 2024-04-19 14:2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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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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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이날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라며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들의 학대 행각을 설명하는 도중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0차례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라는 이유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둘째 아들을 폭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친척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2022년 성탄절 전날 집에서 쫓겨난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도 아이들이 몸에 멍이 든 모습 등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피해 아동이 재판부에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라며 “엄마 자격은 없지만 아이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호소했다. B씨도 “아이들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꼭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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