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변 하사의 유가족은 지난 17일 충북남부보훈지청에 순직군경 등록을,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이장을 각각 신청했다.
변 하사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될 경우 유족은 매월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순직군경 등록 심사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군경이 아닌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군경보단 적지만 보상금이 나온다.
국립묘지 이장의 경우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올 상반기에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회 과정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안장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변 하사가 국립묘지 이장 대상이 되면 대전현충원 충혼당(납골당)에 유골함이 안치된다. 현재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 상태기 때문이다.
또 변 하사 유족에 대한 유족연금은 국방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대상자 결정 시 지급된다. 유족은 아직 국방부에 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군 당국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같은해 3월3일 사망했다.
이후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1일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는 변 하사의 순직을 결정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수용했다.
중앙전공심사위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변 하사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으로 인정됐다. 이에 순직3형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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