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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0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채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고 자수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발견해 압수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대마초 구입경로 및 흡연 횟수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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