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아이들 위협해 몇 년간 공포에 떨었다"... 이윤진, 불법 무기 '모의총포' 소지한 이범수 신고 '충격'

"나와 아이들 위협해 몇 년간 공포에 떨었다"... 이윤진, 불법 무기 '모의총포' 소지한 이범수 신고 '충격'

하이뉴스 2024-04-18 16: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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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이윤진(41)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 이범수(55)가 소지한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딸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윤진은 17일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며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한 달은 불법무기 신고기간”이라며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다.

이어 “세대주(이범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이라며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진은 “마흔이 되면 모든 게 무료하리만큼 안정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게 예상 밖이라 동력이 생기나보다. 제대로 바닥 쳤고, 완전히 내려놨고, 마음은 편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잘 자는 게 나의 목표”라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주시라. 이범수씨도 연락 좀 주시라”고 전했다.

이윤진과 이범수가 이혼 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윤진은 이후 SNS에 올린 폭로 글에서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진의 폭로 내용에 대해 이범수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이윤진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씨는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부부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이윤진 글 전문







 

 

하이뉴스 / 정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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