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부의건 단독 처리

민주, 양곡법·세월호특별법 본회의부의건 단독 처리

코리아이글뉴스 2024-04-18 10:19:45 신고

3줄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대안, 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부의했다.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19명, 민주당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하면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에 맞춰졌다. 결과는 참석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표결 전 "상정 안건들은 지난 2월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60일이 경과됐음에도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심사대상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없는 경우 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야권은 거부권에 이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도 부결되자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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