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아시아투데이 2024-04-17 15:2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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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서윤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51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튜버 우종창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월간조선 편집위원 출신인 우씨는 현재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로 활동 중이다. 우씨는 2018년 3월에 본인 채널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맡은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2019년 2월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올해 2월 2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는 2020년 8월에 우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조정기일에서 우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당사자 간의 화해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이를 송달한 후 2주간 이의 없을 시 화해조건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 대표 측 대리인단은 17일 "조국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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