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7)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우씨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 없이 이를 받아들여 형히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이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우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씨는 지난 2020년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월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