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낙서 훼손’ 경복궁 영추문·담장 2차 복원처리 진행

문화재청, ‘낙서 훼손’ 경복궁 영추문·담장 2차 복원처리 진행

투데이신문 2024-04-17 10:1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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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문화재청이 지난해 말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궁궐 담장에 대한 2차 보존처리에 돌입한다.

문화재청은 17일 경복궁 영추문과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뤄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다. 문화재청은 1차 작업이 완료된 이후인 지난 1월 19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결정했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반영해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작업 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 제거된 상태였으나,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부분이 남아있어 2차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이번 작업 구간은 경복궁 영추문의 좌·우측 일부 구간과 고궁박물관 쪽문 왼쪽 일부, 쪽문 오른쪽 모서리 일부 구간이다. 작업구간이 넓지 않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문가 14명만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아세톤과 젤란검을 이용한 화학적 방법을 활용해 보존처리를 실시한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월 4일 국가유산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 언론설명회를 열고 스프레이 낙서 발생 후 긴급 보존처리가 완료된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사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궁궐, 종묘 및 조선왕릉에 대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안내배너 추가 설치, 관련 순찰 강화, 궁능관람규정에 문화유산 훼손행위 금지 등의 항목을 마련,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발표한 뒤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문화재청은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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