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브릿지경제 2024-04-16 16: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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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주파수 대역 동시 사용 데이터 처리) 도입 등으로 최대 4.8배 빠른 표준으로 알려졌다.

와이파이 7 도입되면 와이파이 적용 범위가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메가헤르츠)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6E는 기존 2.4·5㎓ 대역에서 6㎓ 대역까지 확장한 와이파이 규격을 말한다.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 주파수 간섭 없이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기존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면 통행량이 원활해지는 원리다.

특히, 지난 20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지난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방지를 위해 무선국 주파수를 재배치했다. 지난달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완료했으며, 방송국에는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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