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에 '특별조사위 방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세월호 10주기에 '특별조사위 방해'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연합뉴스 2024-04-16 0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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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왼쪽)이 2019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

윤 전 차관은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적시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에서는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작년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작년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도 불복해 재상고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2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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