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세월호 10주기…"안전한 사회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

아시아투데이 2024-04-16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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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규명하게 될 수 있죠. 참사 이후 국민들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 구체적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화씨는 1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월호·이태원 등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로 국가를 명확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서도 참사·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올해부터 일부 개정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원인 진상조사에서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보다 세밀화된 법안이라 볼 수 있다.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며 국민과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국가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현행 재해구호법 등은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설계돼 있지 않다.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상위법으로 두려는 것"이라며 "상위법의 시행에 따른 안전 관련 법령들이 바뀌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 입법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0년 11월 13일 발의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 측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정부나 국회도 피해자들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참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칙적인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와 4·16연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은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모두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보장받는다. 더불어 △국가는 사고가 나기 전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환자·어린이 등 안전약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안전 관련 정보 전달·지원 대책·대피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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