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0] 교·전·변이 낱낱이 파헤치는 자동차종합보험 1

[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20] 교·전·변이 낱낱이 파헤치는 자동차종합보험 1

마이데일리 2024-04-15 17:57:32 신고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동차종합보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지난 칼럼에 종합보험 이해 부족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다룬 글이 있으니 반드시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한다(이길우의 호크아이2, 2023년 11월 27일 본지 게재). 분명히 얻어갈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당분간 수회에 걸쳐 종합보험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자세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먼저 그 출발은 ‘자동차종합보험이란 무엇인가?’이다.

먼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법적으로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다. 이를 대인배상1이라고 한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더 심각한 결과가 생겼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인데 책임보험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1억5천만원까지 배상한다. 부상보험금 3천만원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1억8천만원이 최대 지급 한도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보험사는 1억8천만원까지만 배상하면 책임을 벗어난다.

그럼 그걸 넘어서는 피해자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행자가 초과되는 모든 손해를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보겠다.

운전자 백프로 과실로 일으킨 교통사고 때문에 3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2024년 4월 현재 대한민국 남성의 도시일용노임은 약 360만원이다. 이 금액에 중간이익을 공제하는 호프만지수 240을 곱하면 8억6천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하면 일실수익액은 5억7천만원이 된다.

또한 사망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억원이다. 따라서 일실수익액과 위자료, 장례비를 더하면 약 6척8천만원 정도 금액이 산정된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사건 책임보험 배상한도는 1억8천만원. 전체 금액에서 이 한도액을 빼면 가해자가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돈은 5억원이다. 대부분의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다.

이러한 책임보험의 한계와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무한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대인배상2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가 바로 지금부터 다루려는 자동차종합보험이다.

종합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돈이 없으면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게 본 변호사의 변하지 않는 신념이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대인배상1 외에도 대물보험이 있다. 대물보험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 등 물건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단, 오늘은 사람 신체에 대한 손해를 다루는 대인배상에 집중하고, 대물배상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다루는 기회를 갖겠다.

다시 돌아와 만일 위 사례에서 사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민사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액을 전부 지급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종합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중 첫 번째 요점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보험사가 항상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이른바 자동차보험약관 제8조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조문이다. 이를 실무상 면책조항이라고 부르는데,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부담할 민사적 책임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하는데 이는 바로 과실, 즉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친 처벌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흐르고 있다.

그다음으로 전쟁이나 지진, 핵연료 등에 대한 부분인데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 넘어가자.

이어 면책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영리 즉 돈을 받고 자동차를 태워주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사가 책임에서 벗어난다. 몇 년 전 ‘타다’ 등 신규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 간 극한 분쟁이 바로 이에서 비롯됐다. 해당 면책조항은 애초에 택시 등 합법적인 운송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조항대로라면 승용차 함께 타기 즉 ‘카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면책돼 문제가 될 수 있다. 카풀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 많은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할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영리 모빌리티 플랫폼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었다. 즉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에게 돈을 주고 차량을 공동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면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운전한 경우, 운전자가 레이싱으로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데, 이 영역은 다음 칼럼에서 별도로 다루겠다.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과 영역이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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