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 檢, 항소장 제출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 檢, 항소장 제출

머니S 2024-03-29 17:4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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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2)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씨. /사진=뉴스1 검찰이 29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2)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조씨. /사진=뉴스1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에 대해 검찰이 판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뉴시스에 다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조 대표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4년 6월 조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겨루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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