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하이브·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총 46개사 2억1209만주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4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1089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의 2억120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 등으로 나타났다.
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등이다.
예탁원은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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