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서학개미 급증에 양도세 신고 대행 채비 ‘만전’

증권사, 서학개미 급증에 양도세 신고 대행 채비 ‘만전’

데일리안 2024-03-29 08:00:00 신고

5월 납부기한 맞춰 신고 대행 접수

부정 신고 및 미납시 가산세 부과

해외증권 잔고 36%↑…과세자 ‘쑥’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며 과세 대상자 여부를 살펴보는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세무 정보가 취약한 서학개미(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수요에 맞춰 증권사들의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도 본격화 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키움·신한투자·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신고대행 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양도세 신고대행 접수 기간과 방법은 각사 별로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메리츠증권은 3월18일~ 4월12일, 키움증권은 3월22일~4월22일, 신한투자증권은 3월25일~4월30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월26일~5월3일, 한화투자증권은 4월1일~19일 각각 접수를 받는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작년 1년 동안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22% 세율로 과세된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양도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과세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 신고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 시에는 1일 단위로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납부기간 동안 확정신고 안내문을 보내 과세 대상 여부를 미리 알릴 예정이다. 모바일 발송을 우선으로 하되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문 발송 시기가 증권사 서비스 접수 이후일 수 있어 신고대행 이용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미리 계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도세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스시템(HTS) 등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다.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세 대상자는 7만2000명으로 전년도인 2022년(3만3000명) 대비 118.2%(3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증시 대비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다 해외주식 거래도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보관금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766억 달러에서 35.9%(275억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증권 결제금액도 3755억 달러에서 3826억 달러로 1.9%(71억 달러) 늘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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