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종합)

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종합)

연합뉴스 2024-03-28 15:1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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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기자 "총선용 기획수사에 불법 압색"…검찰 "절차 따라 적법하게 진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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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봉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 한 지 반년여만의 첫 소환조사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씨의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 기자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검찰 진술 조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해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무리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적 휴대전화 잠금 해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캠코더 촬영에 대해서는 "압수와 관련한 포렌식 절차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 절차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다른 피의자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휴대전화 정보 '통째 저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가 당사자 몰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디넷(D-Net·대검찰청 서버)에 올리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차상 본인에게 다 설명하고 올린다"며 "몰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moment@yna.co.kr,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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