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BTS랑 일하는데"... 하이브 취업시켜 준다던 40대, 갈취한 돈이 무려

"내가 BTS랑 일하는데"... 하이브 취업시켜 준다던 40대, 갈취한 돈이 무려

오토트리뷴 2024-03-27 15:25:03 신고

3줄요약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팬에게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BTS(사진=BTS 공식 SNS)
▲BTS(사진=BTS 공식 SNS)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BTS의 팬을 유인했다. 이에 피해자 B씨가 해당 글을 보고 A씨에 연락을 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내가 하이브(BTS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며 B씨를 속인 뒤 2022년 1월 22일까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TS(사진=BTS 공식 SNS)
▲BTS(사진=BTS 공식 SNS)

B씨는 A씨의 말에 속아 참여비로 345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이유로 총 7억 3859만 원을 뜯어냈다. B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 3100만 원을 반환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상제작 업체 팀장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빚이 있는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BTS(사진=BTS 공식 SNS)
▲BTS(사진=BTS 공식 SNS)

이어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es@autotribune.co.kr

Copyright ⓒ 오토트리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