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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으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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