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틱톡 유해"… 美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이용 금지법 시행 예정

"인스타·틱톡 유해"… 美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이용 금지법 시행 예정

머니S 2024-03-27 05:52:00 신고

3줄요약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사진=로이터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사진=로이터
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에 서명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법안 서명 행사에서 "SNS는 여러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하루 종일 기계에 파묻혀 있는 것은 아이들 성장과 교육에 있어서 최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의 경우 계정을 보유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SNS 기업은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계정을 폐쇄하고 수집한 개인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14~15세 청소년이 보유하는 계정의 경우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해당 법은 구체적인 SNS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무한 스크롤을 제공하고 '좋아요' 같은 반응 지표를 표시하며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등 중독적인 시청을 조장하는 모든 SNS 플랫폼에 적용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엑스·옛 트위터) 등이 모두 해당된다.

미국에선 미성년자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한 규제도 생겨났다. 플로리다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유타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을 사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최초로 채택했다.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등이 잇달아 비슷한 법률을 추진했다. 이에 아칸소주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을 걸어 법안 발효가 막히기도 했다. 빅테크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 넷초이스는 플로리다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 법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지자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이 우울증과 정신건강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통해 온라인 괴롭힘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의 온라인 활동은 정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