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고 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박모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이 외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한 혐의도 있으며, 음주 상태로 직접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