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 탈의실 들어간 30대 남성… '여성 신체 보려고'

여장하고 여자 탈의실 들어간 30대 남성… '여성 신체 보려고'

한스경제 2024-03-25 17: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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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캡처
MBN 뉴스 캡처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여장하고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MBN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께 30대 남성 A 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한 수영장에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체포 당시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여장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해당 수영장은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고 있어 성인 남성도 여성 입장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A 씨는 당시 10분간 탈의실에 머물렀다. A 씨를 수상하게 생각한 이용객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소리치자 A 씨는 도주를 시도했으나, 근처에 있던 수영장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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