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홈캠에 자동녹음된 대화 유출…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냐"

아시아투데이 2024-03-24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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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까지 확장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회사원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이 대화한 녹음 파일을 제3자인 여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2021년 3월 배우자가 몰던 자동차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안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간 혐의도 받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등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홈캠에 자동 녹음된 파일을 확인한 것까지도 '청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설치한 홈캠은 별도의 조작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이 실행돼 추가로 어떠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녹음 파일을 여동생에 전달한 행위 역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수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자동차의 공동관리자에 해당하거나 설령 공동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필요한 경우 소재한 물건에 대해 수색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양해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하면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청취'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녹음과 청취의 공통 대상이 되는 대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녹음의 대상인 대화가 녹음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면 청취 역시 청취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고(이럴 경우 A씨의 여동생까지 처벌받게 된다), 위법한 녹음주체가 그 녹음물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녹음을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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