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라고 해서"…친부 살해 40대 징역 10년

"병원 가라고 해서"…친부 살해 40대 징역 10년

데일리안 2024-02-25 14:57:00 신고

3줄요약

피고인, 전북 고창군 자택서 아버지 둔기로 폭행…달아났지만 범행 5시간 만에 붙잡혀

경찰관이 입고 있던 옷 압수하려하자 손목 깨물기도…피고인, 25년간 정신질환 앓아

재판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도 잔인하지만…범행 모두 인정해"

"반성 태도 보이고 정신질환으로 사물 변별할 능력 미약한 상태서 범행한 점도 고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친부를 때려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달아났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갈대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관이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다'며 입은 옷을 압수하려고 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기도 했다. 이 범행으로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5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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