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4시쯤 경기 이천시 한 빌라에서 헤어진 50대 연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살해를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주거지에서 범행한 직후 달아난 A씨는 하루 만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전후로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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