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 “2년 전부터 가르친 이 학생들이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지적받자 불만을 가졌고 수업 중 모욕, 조롱, 욕설까지 이어져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학생들의 살해 협박은 지난해 여름 무렵 시작됐고,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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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학생들이 나를 향해) ‘저 새X 죽여버린다’라며 화가 많이 난 어투로 말했고, 사회적으로도 작년 그맘때가 살해 협박과 흉기 난동, 그리고 고등학교 은사를 찾아가서 칼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됐는지 이 학생이 그 이후부터는 저를 흉기로 죽인다는, 구체적이고 상당히 무서운 말들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학생이 어느 시점부터 교실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흉기로 죽이겠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고) 그 정도가 제 가족까지 향하니까 학생들이 걱정돼서 (나한테) ‘이런 살해 협박까지 있는 게 너무 무섭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는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A씨에게 이 같이 협박하며 “우리는 미성년자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아내가 사 온 방검복을 입고 지난해 9월 학교에 출근했다.
그는 “아내는 ‘학교에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저는 ‘안 가게 되면 무단결근이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다’(고 했더니) 부인이 (방검복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이걸 오빠가 입고 출근하지 않으면 자기가 학교에 같이 출근을 하겠다. 한 살배기 어린 딸을 업고 가겠다. 제발 가족 생각해서 이거 입어줘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더운 계절이어서 창피했다. 그걸 입고 위에 외투를 입었다”며 “강당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계단이나 복도에서도 갑자기 공격하면 저는 무방비니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6개월 이상 휴직을 권고하는 정신과 진단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이 사과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단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지난해 9월 학부모 1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뭐 하자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 오는 연락은 받지 않았다고.
노조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서 “현재 A교사는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고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가해 학생 등은 2년 전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문제 삼아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상태다.
노조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기보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침해 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며 “교원이 학생 지도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측은 “지난 2년간 학생들이 교사에게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면서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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