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분신사망 기사에 1500만원 임금 체불"

"택시업체, 분신사망 기사에 1500만원 임금 체불"

이데일리 2023-12-09 10:1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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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 모씨가 속했던 업체가 직원들에게 약 7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9일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해성운수 근로감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숨진 택시기사 방모씨가 소속된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5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퇴직·재직 근로자에 대한 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등 총 67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 내용도 신고하지 않았다. 숨진 방 씨도 15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고용노동청이 ‘해성운수를 포함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조합이 맺은 임금협약에 대해 최저임금법, 택시발전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했지만, 해성운수가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고용노동청과 서울시는 동훈그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업체도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표해 해를 넘기기 전에 숨진 택시노동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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