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대마 카레·김밥' 요리해 먹은 20대, 징역 2년 6개월

집에서 '대마 카레·김밥' 요리해 먹은 20대, 징역 2년 6개월

데일리안 2023-12-09 09: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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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대마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대마 요리도 섭취"

"거주지 내 각종 설비 갖추고 직접 재배도 했기에 죄책 무거워"

법원 ⓒ연합뉴스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서 흡연한 것도 모자라 요리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해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한 뒤 10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11회에 걸쳐 요리에 넣어 먹는 등의 수법으로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전문적 설비를 갖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흡연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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