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횡재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야심작이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4역이 공동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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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은 민주당 내부에 있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상정돼 논의되던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횡재세법 심의 동안 정부·여당과 맞섰던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김성주 의원뿐이었습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회의록으로만 그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중과제,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유럽중앙은행(ECB)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신용제공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 투자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 악영향을 우려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윤창현·김희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종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던 초과이익공유제가 결국 업계 반대로 폐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 안정성 문제부터 해외 자금 이탈 문제, 은행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 등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희곤 의원 역시 “과도한 금리 때문에 이자를 많이 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시장경제원리와는 전혀 상반된 법률로 해선 안 된다”며 “앞으로 기업이 적자를 보면 정부가 다 메워줘야 하는 논리가 나오지 않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잇단 반대 논리에 김 의원은 “발의자의 한 사람이니까” “발의자로서 얘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주면 좋겠다” 등 말을 꺼내며 홀로 방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중 과세 지적에 대해 “담뱃세는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돼있지만 누구도 이중·삼중 과제라고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고 이중 과세나 소급 입법 논란이 없는 부담금을 통한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은행업은 일종의 과점 상태인데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다그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더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한 이중 삼중의 부담도 없앨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 대 다(多)’ 토론 끝에 결국 횡재세법은 계속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가 열리던 지난 5일, 횡재세법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 측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당조차 설득하지 못한 횡재세법, 과연 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통과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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