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소 제1형사부 백강진 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원심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8분쯤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해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며 춤을 추기도 했다. 이후에도 집으로 들어가 일상생활도 이어갔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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