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1년여 만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최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월 1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청원심사소위 심의를 거쳐 해당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 온 일부 모바일 게임 이용 등급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일괄 상향 조치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온라인/패키지/콘솔/모바일 게임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은 당시 게시 일주일 만에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이 청원은 1년째 국회 문체위에 계류된 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0월에는 안건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는 취지의 재청원이 등장해 또다시 동의 수 5만 명을 넘겼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 중 정부 산하기관이 게임 등급 분류를 담당하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한다. 공공기관이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독일, 호주 등도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유통한다고 형사 처벌하지는 않는다.
기사제공 : 베타뉴스 (www.betanews.net)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Copyright ⓒ 베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