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가 고급 한식당에서의 만남으로 인한 논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이들이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고가의 식사와 누가 식사비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식당 메뉴에 따르면, 생갈비 1인분(200g)의 가격이 12만원으로, 다른 메뉴들도 8만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 장관이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특수활동비’ 과사용의 가능성, 이정재가 결제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 장관과 이정재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낮다는 점과 두 사람이 오랜 친구라는 사실은 이 논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한 장관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식사 당일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불어, 이정재의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이 2대 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의 주가가 이들의 만남 이후 급등했다는 사실도 관심을 끌었다. 이 사건은 한 장관과 이정재의 개인적인 관계, 공직자의 행동 기준, 그리고 연예계와 재계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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