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디딤돌 대출 등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상품 이용자를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대상자에게는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3년)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1·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로 제한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지 않아 국가 및 공공기관 대출상품 이용자를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인구정책팀(☎043-850-5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jus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