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기술탈취 손배 상한 3→5배로

당정,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기술탈취 손배 상한 3→5배로

아주경제 2023-06-08 00: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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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남동발전과 같은 발전 공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특허·기술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야 합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탈취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나서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은 올해 설립 23년차인 플랜트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이다. 한진엔지니어링은 2014년 야적장 비산먼지 특허를 시작으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다.

이는 친환경 약재를 배합해 발전소 저장고 내 고휘발 유연탄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기술이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이 2018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한진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한 뒤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 현장에 자사 기술을 적용하려 한다'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했다"며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해당 기술을 특정 업체에 제공했고, 이 업체가 기술을 교묘하게 베껴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3월 수원지검이 남동발전을 압수수색한 뒤에야 전말을 들었다. 그는 “검찰에 불려가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사 기술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된 것도 확인했다"며 "저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정은 한진엔지니어링의 기술 유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 위원장,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타트업계에서는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 윤태식 프링커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기술 탈취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 기준 개정을 추진해 영업비밀 침해 시 상향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단계,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허청에선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한다"며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를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에 기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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