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나선 금융위

"연체정보 등록 유예"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나선 금융위

센머니 2023-06-01 18:57: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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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사진=센머니DB)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전경(사진=센머니DB)

[센머니=김병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를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와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를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어렵다면, 최대 2년 간 상환 유예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락대출 규제도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가운데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전지역에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사에서든 완화된 규제 비율을 적용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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