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592건 위반…고용부, 사법조치 나선다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법 592건 위반…고용부, 사법조치 나선다

아시아타임즈 2023-05-01 16:2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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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세아베스틸이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한반 것으로 드러났다.  세아베스틸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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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하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는 전체 위반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에 나서며,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 총 2건의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3월 또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을 넘어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핀 것으로 알려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해 올해 들어 사망사고가 재발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안전 문화를 지속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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