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버스 내부, 병원,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됐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도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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