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장거리 통신장비·생존박스 보급…안전지도 디지털화

갱내 장거리 통신장비·생존박스 보급…안전지도 디지털화

이뉴스투데이 2023-02-02 19:5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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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북 봉화 광산붕괴사고 현장감식 장면.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 광산붕괴사고 현장감식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북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해 11월 9일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먼저 5인 이상 투입된 갱내 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오는 2027년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신속한 구조작업에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갱도 천장에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낙반·붕락 사고 예방을 위해 락볼트, 철재지주, 숏크리트 등 안전시설도 확대한다.

갱외 재해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컨베이어벨트 끼임방지센서, 자동경보장치, 비상정지설비, 보호덮개 등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과 동작감지센서, 자동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모니터 등 광산 차량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또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산재보험료율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광업권자는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하해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고, 해당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확보한다. 작업자 5인 이상 갱내 광산은 산소통과 전기, 식수, 조명, 고열량 음식(커피믹스·통조림 등)을 비치한 생존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매몰 사고 발생 시 생존을 확인하고 응급물품을 투입하는 데 필요한 구호용 시추기와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 등 구호장비를 지원한다.

광산 대부분이 인쇄물 형태로 구비하고 있는 광산 안전지도는 3D 디지털화해 갱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을 신설해 경력직원을 배치하고, 광업권자가 사고 발생을 지연 보고한 경우 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과 재해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통합 플랫폼(포털‧앱 구축 예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광산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봉화광산 사고 시 재해자 인명구조에 공헌한 유공자 9명과 자율적 안전관리가 우수했던 3개 광산에 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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