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공공기관 해제' 수년간 요구한 출연연은?

'KAIST 공공기관 해제' 수년간 요구한 출연연은?

중도일보 2023-02-02 18:4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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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가운데 수년간 같은 요구를 했던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는 과기계의 오랜 요구사항 중 하나다. 과제별 연구비 수주를 위해 경쟁해야 하는 PBS 시스템과 함께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부분이다.

현재 출연연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적용받고 있다. 공운법은 세부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 중에 별도로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포함된다. 2016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신용현 의원이 공운법에 '연구개발목적기관' 분류를 신설하고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고 2019년 초 새 분류 체계가 실현됐다. 이 같은 개편은 출연연이 일반 공공기관과 묶여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체계를 따로 두면서도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련 지침이나 제도는 상당 부분 적용해야 했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블라인드 채용과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1월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KAIST 등 4대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우수한 해외 연구자 유치를 비롯해 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변화로 그동안 공운법 지정 해제를 요구한 출연연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지원·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과기계 현장에서는 매년 공운법에서의 제외를 부르짖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은 매년 과학의 날을 비롯해 대선 공약 요구사항 등 과기계 의제를 밝힐 때마다 출연연을 공운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다만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돼 자율성을 갖게 되면 이후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출연연 종사자는 "출연연 족쇄가 풀렸다는 것을 가정하에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지 방안을 제시하고 검토·논의하고 실제 일어날 수 있을 문제점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어떨까 한다"라며 "자율을 받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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