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화폐 시장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할 것”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시장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자 구제할 것”

경향게임스 2023-01-31 10:44:51 신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27일 ‘20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적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범죄와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율체계 관련 내용도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규율체계는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중심의 1단계와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의 2단계로 구성된다”라고 말했다.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골자로 하는 2단계의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 기준이 가시화될 시 구축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조각 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증권형토큰, STO)에 대한 사항도 거론됐다. 
조각투자와 증권형토큰에 대한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관련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보호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이었다. 증권형토큰이 발행되면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업무 진행 보고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이행 여부 현장검사를 소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는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착 유도에 중점을 맞췄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과정임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의 안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용자 수 및 거래금액 등이 많은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우선 실시했다”라며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요구 등 조치가 완료됐고 3개사에 대해서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올해의 경우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코인마켓은 원화 입금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뜻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마켓에 대한 점검은 이용자 수와 거래금액 및 요주 대상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별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등록된 국내 이용자 계정수는 총 1,525만 개로 집계됐다. 이 중 거래 가능 이용자는 558만 명이었으며 가장 시장 참여가 활발했던 연령층은 3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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