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서 인천 중구까지 약 40km가량의 거리를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경에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를 한 채 본인의 승용차 산타페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해당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되어 약 1시간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이후에 수리되어 정상작동했으며 신호등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A씨의 음주운전 사고는 A씨 본인 휴대폰의 자동 신고 기능으로 인하여 신고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휴대폰의 신고 기능이 음주운전 '셀프 알림'
A씨가 사용하는 휴대폰 모델에는 강한 충격 등 휴대폰 사용자가 위험해 처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기에서 자동으로 119나 112에 사전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이후 A씨의 휴대폰에서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119에 자동으로 전송한 것이다.
이후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A 씨의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그러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덜미가 잡힌 것이다.
조사 결과 A씨가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 중구까지 40㎞가량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 모델에는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하며 A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최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고 또 다른 차량에 깔린 뒤 1㎞ 넘게 끌려가 숨진 사고도 있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 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 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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