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상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선고(상보)

머니S 2022-12-06 19:1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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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사용,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겪다 징계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오랜 기간 복수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씨 측의 요청으로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만든) 녹취록은 완전 허위 또는 생거짓말이 아니다"며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녹취록을 만들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을 비롯한 징계권자들이 이예람 중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감찰이 진행을 위해 공익 목적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특검은 A씨의 범행을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녹취록 조작'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사적 복수를 위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서 증거위조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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