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사태, 잘못된 전원 장치와 서버 이중화 탓…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 요구

카카오 먹통사태, 잘못된 전원 장치와 서버 이중화 탓…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 요구

이뉴스투데이 2022-12-06 17:51: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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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을 이야기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정부가 잘못된 전원 장치와 서버 이중화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에 서비스 다중화를 요구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며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태로 서버 다중화를 통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K C&C, 카카오, 네이버 각 3사에 한 달 내로 시행할 조치사항을 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1차 원인으로 지적했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온도 센서를 통해 배터리 온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BMS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단일 온도 센서로 화재 발생 직전까지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와 무정전 전원 장치(UPS)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위로 고압선과 UPS 선이 지나가는 구조였다. 카카오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이 배터 위에 있었고, 화재 발생으로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잘못된 이중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능을 5개의 레이어로 구분하고 판교 데이터센터(Active 역할)와 기타 센터 간 동작(Active)-대기(Standby) 시스템으로 이중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대기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대기 상태인 서버를 동작하게 만드는 권한 관리 기능을 판교 데이터센터에만 이중화해 판교 데이터센터 서버가 작동하지 않으면 서비스 장애를 복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최대 127시간 33분간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로 주요 원인에 대해 개선 조치하거나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행정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SK C&C에 대해 배터리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강화 방안, 다양한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시 필요한 소화설비 구축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대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 핵심 원인인 ‘운영 및 관리도구’를 데이터센터 내 다중화가 아닌 데이터센터 간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화를 적용토록 요구했다.

또 재난대비 훈련,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 피해 구제 원칙 설정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를 이미 해 서비스 중단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쇼핑, 뉴스, 파파고 등 일부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서비스별 복구 목표와 방안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모의 훈련을 실시한 뒤 보고토록 지도했다.

과기정통부는 1개월 뒤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조치결과, 향후 조치 계획과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3년 1분기 내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사항에는 종합 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조치사항이 행정지도로 기업이 요구사항을 이행할 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의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고 난 후 (종합계획을) 이야기하겠다”며 “진행 과정 속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3년 1분기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지만 이번 사고는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전례없는 서비스 사고로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이기에 사업자들이 조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지도로 (기업에) 요청했지만, 제도적 변화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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