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응천, 한동훈 차출론에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그건 좀 아니다" 등

[12/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조응천, 한동훈 차출론에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그건 좀 아니다" 등

데일리안 2022-12-06 17: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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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응천, 한동훈 차출론에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그건 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차출론에 대해 "저도 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아무리 급해도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가,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나라도 아니고 그게 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상대 당 수장을 뽑는 거니까 어떤 카드가 제일 민주당에게 두려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합리적이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또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제일 두렵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당대표 조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금 주자들 중 거기에 맞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왜 내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딱 이 전 대표"라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거기에 없는 조건인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맞을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에 안 맞는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재산분할 리스크 해소…노소영에 665억원 지급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분할 리스크’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졌다.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재산 분할 판결이 나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자체를 뒤흔들 만한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노 관장에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가운데 42.29%(548만여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금액 부담은 물론 SK 지배구조가 흔들릴 만한 사안이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으로 대납하지 않고 보유 주식의 42.29%를 지급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지배구조가 취약해진다.

▲건설업계 "공사중단 피해 확산, 화물연대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사태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회가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중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대까지 올라섰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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