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5학년 학생 12명에게 폭언 등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청소 지도를 하다가 5학년 학생들을 향해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돼지보다 못하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1학년들에게 형님이라 불러라" "너희들에게 개XX라고 한 이유는 요즘 개가 사람보다 잘 대접 받고 있기 때문" 등이라고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학생들 일부는 조퇴하거나, 같은 달 24일 5학년 학생 전원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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