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부활하라"…'묻지마 살인'에 자식잃은 아버지의 청원

"사형제 부활하라"…'묻지마 살인'에 자식잃은 아버지의 청원

머니S 2022-12-06 15:0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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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으로 30대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아버지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글을 올렸다.

숨진 피해자 부친인 연모씨는 "대학에서 기계과를 전공한 제 아들은 졸업 후 제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아버지 일을 돕겠다며 6년 넘게 함께 일해왔다"면서 "틈틈이 공부해서 기능사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하고 아빠 말을 잘 따르는 착한 아들이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남겼다.

이어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 맛있게 드시라고 마라탕을 사다주고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 아들이 불과 6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모든 것이 한순간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고 전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 죽어가는 A씨 옆에서 여자친구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 B씨는 "나는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웃고 서 있었다고 했다.

이에 연씨는 "만약 강력한 사형제가 있어서 남의 목숨을 빼앗아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면 제 아들도 살해당하지 않고 저와 같이 일하고 웃고 얘기하며 평범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의 허무한 죽음은 우리 가족 4명 모두의 죽음"이라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달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97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돼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공소장에 따르면 B씨(34)는 지난 10월2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 앞 노상에서 A씨(3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A씨 여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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