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6일 낸 입장문에서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독립언론 더탐사 등의 제보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지난 7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보자가 "거짓"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한 장관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원 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경찰에 고소한 건은 결국 검찰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지금 검사들은 한창 바쁩니다.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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